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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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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양식 다운, 증여세 면제)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양식 다운, 증여세 면제)

       

       

       

      지인 혹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할 경우에는 그 증거를 위해 무조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며칠만 빌린다고, 몇십 년 얼굴 보고 지낸 사이라고, 한 동네에 산다고, 형제나 부모라고 해서 상대방을 믿고 구두로만 언제까지 갚는다는 약속을 하지만 사실상 제 날짜에 못 받는 경우가 흔하죠?! 그럼 가족 간 차용증 어떻게 작성하고 증여세 면제와 법적 효력까지 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 간 차용증 쓰는 법

       

       

       

       

       

       

       

       

      가족 간에는 금전 거래, 특히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에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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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조건은?

       

      ● 부모, 자식 간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

      ● 가능하면 무이자가 아닌 이자 있는 차용증 작성

      ● 차용증에 원금, 이자의 변제 기일을 자세하게 작성

      ● 변제기일에 이지와 원금을 상환하고 상환한 증거 자료 보관(자동이체 및 문자 등)

      ● 차용증 공증, 인증, 확정일자 받기

      ● 이자 지급 시 이자소득세 원친 징수 후 신고, 납부

      ● 합당한 이유(자녀가 돈을 차용할 만한 이유, 부모가 돈을 돌려받을 이유가 필요)

      -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 부모 재력이 많으면 돈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여 불리하게 작용

      - 부모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 : 자녀 재력이 많으면 돈을 차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 불리하게 작용

       

       

       2. 차용증 쓰는 법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가 정상적인 금전거래처럼 보이기 위해서라면 일반적인 차용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 차용 원금

      ● 이자 여부

      ● 이자율

      ● 변제기일

      ● 지연이자

       

       

       3. 가족 간 차용증 적정 이자율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이자를 안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에서는 타인(특수 관계인 포함)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채권자에게 적정 이율로 주지 않은 차액 이자만큼 채무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적정 이자율이 4.6%로 즉, 빌린 돈 x 4.6%의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이 안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빌린 돈x4.6%)-실제 부모님에게 지급한 이자 또는 무이자} < 연간 1,000만원 미만 = 증여세 없음

       

      예)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이자율을 2% 정한다면, 1억을 차용한 경우

      * 상증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4.6%) : 1억 X 4.6%= 460만 원(이자)

      * 차용증 이자율(2%) : 1억 X 1.6% = 200만 원(이자)

      * 460만 원 - 200만 원 = 260만 원이라는 이익이 자식에게 발생

       

      260만 원은 상증세법에 따라 1,000만 원 미만이므로 무상으로 이익이 발생한 260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가족 간 차용증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부모 자신 간 차용증에 이자율을 정하여 작성하였고,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자 지급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자 소득 세율은 14%이나 비영업의 이익(개인 간 금전 거래에 의한 이자)의 세율은 25%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를 추가하면 일반적인 이자 소득은 15.4%이고 개인 간 차용으로 인한 이자 소득은 27.5%입니다.

       

      예) 자녀가 부모에게 3%의 이자율로 돈을 빌린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해야 할 이자에서 27.5%(이자소득세 25% + 지방세 2.5%)의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로 떼어놓은 27.5%의 이자소득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5. 가족 간 차용증 공증

       

      ● 선 증여, 후 차용증의 부작용

      보통 증여를 먼저 한 이후 나중에 증여세 처분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사후 증거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시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차용증 공증이나 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확정일자

      만약 공증이나 인증을 받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차용증이 작성된 날짜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은?

       

      - 차용증 확정일자(차용증을 3부 만들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채권자용, 채무자용, 내용증명용)

      - 차용증을 근거 서류로 저당권 설정하기

      - 인감증명서 첨부, 차용증과 간인하기 + 사진과 동영상 찍어 문자나 메일에 첨부하여 발송

       

      ● 사후 관리(이자 지급 + 원금 상환)

      국세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돈을 빌린 후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여부입니다. 따라서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차용증에 적힌 대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 기일에 맞춰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면 통상적인 거래 행위로 보이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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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와 꿀팁

       

       

       

      ● 증여세 면제 한도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 10년간 5천만 원

      -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 2천만 원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성인. 미성년 상관없이) : 5천만 원

      - 부부 사이 증여할 경우 : 6억 원

      - 형제자매끼리 증여할 경우(기타 친족에 해당) : 1천만 원

       

      ● 증여세 면제 대상

      - 국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 피부양자의 생활비

      - 교육비, 학자금

      - 기념품, 혼수용품

      - 축하금, 부의금

       

      ● 증여세 면제 대상 꿀팁

      -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경우 증여세를 피하려면 소득이 없어야 한다.

      - 자녀가 결혼했다면 자녀의 배우자도 소득이 없어야 한다.(즉 생활비는 피부양자인지 아닌지가 중요)

      - 혼수용품이나 결혼 및 예물 비용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면제 대상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결혼축의금만 증여세 면제 대상

       

      ※ 부모, 자식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차용증을 작성하였더라도 이자를 받은 내역이 없거나 만기에 원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자식에게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차용증에 이자 항목과 더불어 이자를 받은 내역(증거)이 있어야 차용증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는 소득 여부에 따라 달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평균 수준의 금액을 송금한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또,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돈으로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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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여세 면제 사례 생활비

       

       

       

       

       1. 생활비

       

      ● 34세의 자녀가 유학생활로 별도의 소득이 없는 기간에 아버지로부터 수령한 생활비

      34세의 자녀와 그 배우자는 2000년부터 유학생활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별도의 소득이 없었으므로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므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활비는 증여세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1차 부양 의무자인 배우자의 근로 소득이 2010년부터 발생한다면 2010년 이후부터 받은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 별도 세대를 구성한 40세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아버지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

      40세로 별도 세대 구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자녀는 아버지의 피부양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아버지가 지급한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2. 결혼 자금

       

      ● 재력가 아버지가 지출한 결혼 및 예물 비용

      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점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아버지가 지출한 예식장 비용, 드레스, 예복 구매 및 웨딩 촬영 비용은 증여세 면세 대상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상당한 재력가였기 때문에 결혼 비용이 과하게 지출되었더라도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자녀가 결혼으로 수령한 결혼 축하금

      자녀가 결혼으로 수령한 결혼 축하금 중 자녀의 친인척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결혼 축하금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지만, 자녀의 친인척 및 지인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받은 나머지 결혼 축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자녀가 사용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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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가족 간 차용증 무이자

       

       

       

       

      ● 가족 간 차용증 무이자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을까?

      위에서 알려 드렸듯이 차용액에 적정이율(4.6%)을 곱한 금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1천만 원을 4.6%로 나누면 217,391,304원입니다. 즉, 부모 자식 간에 1년 후 일시불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약 2억 원 정도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2년 후에 일시불로 변제한다면 약 1억 원을 차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나 2년 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10억 원을 차용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모 자식 간에는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무이자로 차용할 때는 차용금에 적정이율(4.6%)을 곱한 이자가 5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이상이지만 상증세접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 4.6% = 1,086,956,52원으로 1년 후 일시불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약 10억 원 정도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1년 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5. 부모 자식 간 차용증(사례)

       

      ● 자녀가 어머니에게 전세 보증금을 빌린 사례 (차용이 아닌 증여로 판단함)

      - 차용증 없음

      - 이자 지급 없음

      - 상환기간 입증 자료 없음

      - 원금 상환 없음

      - 모친은 자력이 있어 굳이 상환받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음

       

      ※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 차용증 작성

      - 이자와 원금 상환

      - 채권자인 부모가 돈을 반환받아야 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아버지의 계좌에서 자녀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결제된 사례(차용이 아닌 증여로 판단함)

      채무자가 "신용카드로 가족 생활비를 결제하였으므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한 것이고, 결혼 축의금으로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였다"라고 주장함

       

      - 카드내역서상 항목이 부모의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 차용증 없음

      - 이자 지급 없음

      - 결혼 축의금 반환에 관한 객관적 증빙 없음

      - 자녀가 고소득 직장인이며, 피부양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녀가 금전을 차용할 이유가 없음

       

      ※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 차용증 작성

      - 이자 지급 이체 내역

      - 원금 상환 이체 내역

      - 채무자인 자녀가 차용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려면 부모의 생활비로 볼 수 있는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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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족 간 차용증(부동산 사례)

       

       

       

       

      ● 부동산 취득 시 배우자로부터(부부간) 일시적으로 자금을 이체받아 사용한 사례

      부부는 생활과 소비의 공동체로 배우자 간 자금이 이체된 경우 단순히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추정될 수 없습니다.

       

      심판원 판단 결과는?

      부부간에는 무이자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라기보다 부부의 공동생활 과정에서 상호 간 자금 충당이 이루어진 차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증여를 받았다면 되돌려 줄 이유가 없음에도 이후 이제 받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상환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본다고 판단

       

      ● 부동산(건물) 임대 수입 부부간 차용증 사례

      국세청은 상당한 건물 임대 수입이 현금으로 유입되었을 텐데 상속 재산으로 신고된 금액이 얼마 안 되므로 배우자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로 이체된 돈을 사전 증여로 본 사례

       

      심판원 판단 결과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이체된 금액이 상속 개시일인 현재 계좌에 금액이 남아있지 않은데 이체된 자금의 지출이 배우자를 위한 것인지, 피상속인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피상속인을 위한 소송 비용, 병원비, 간병비로 사용되었을 개연성 높음) 납세자 성실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형제간 차용증 사례

      국세청은 형제간 돈을 빌린 후에 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 이자 지급 등이 확인되지 않고 돈을 빌린 후 2년 이상 경과되어 반환하였으므로 증여라고 보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원 판단 결과는?

      만약 증여받았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으며, 직계존비속도 아닌 남매간에 증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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