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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는 죽어서도 남기는 이름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개명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명 신청 방법에 대해 총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재개명은 최소 2년이 지난 후 가능합니다.
1. 개명 신청 서류
인터넷 서류 발급 시 파일은 PDF 형식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 상세한 버전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상세하게) 1통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인이 된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 미성년이 개명 신청할 경우
● 위와 동일한 서류 준비
● 법정대리인이 대신 개명 신청할 경우: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사건 본인의 개명동의서(사건 본인의 서명날인 해야 함)
●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혼자 신청할 경우 : 친권자인 부/모 각각의 개명동의서(부/모 각각의 서명날인 해야 함)
정부 24에서 위 필요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개명 신청 방법
개명 신청 방법은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하거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지만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명할 이름, 공인인증서, 신청 서류(위에 언급)를 준비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이후 관할 법원 찾기 → 현 주소지 입력 → 관할 법원 선택 → 저장 → 인격 구분에 '성'을 제외하고 변경할 이름(한자)을 작성 → 개명사유 기재(구체적으로) → 소명 자료는 선택적 첨부(미첨부할 시 그냥 넘겨도 무방)
당연한 것이겠지만 개명신청은 신용 불량자, 범죄인, 파산할 경우 등에는 개명신청이 안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