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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포스팅 목차]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입니다.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시. 군. 구청. 학교, 공무원 등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휴무입니다. 회사의 경우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일 근무 수당 계산법

      법정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만 적용받습니다.

      법상 유급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해당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유급 휴일은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휴일 가산 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1. 상시 5인이상 사업장(월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 휴일분 100% 가 포홤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쉰다면 별도로 받을 수 있는 휴일 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근로 가산 수당 50%를 지급받는데 통상 임금의 1.5배의 휴일 수당을 받습니다.

       

      예)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로자

          8시간 임금 + (8시간 가산 임금*50%) = 12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예) 근로자의 날에 12시간 근로자

         (12시간 * 시급 = 기본 임금) + (12시간*휴일가산 0.5 = 휴일수당) + (4시간*연장 근로 0.5=연장수당) = 총 20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2. 시급제(단시간), 일용직(일당제) 근로자

       

      통상 임금의 2.5배를 지급받습니다.

      일급 100% + 휴일 근로 수당 100% + 휴일 가산 수당 50% 지급

      ** 다만 일용직의 경우 :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야 지급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유급 휴일이므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지만 휴일,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 수당 지급은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날 대체 휴무 

      5월 1일은 대체 휴일 적용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과 다른 날을 대체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상 휴가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을 경우 임금에 갈음하여 평균 근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 1일 8시간 근로자에게 12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1.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5월 1일이 주휴일인 근로자는 휴일이 중복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휴일에 해당하므로 별도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급 휴무일

      월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근로자의 경우 2023년 5월 1일은 월요일입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날, 나도 쉬는 날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보세요

       

       

      근로자의 날 공무원,관공서, 은행,학교 쉬나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휴일입니다. 달력에 빨간 글씨로 표기된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무하는 곳과 근무하는 곳이 있는데 공무원, 관공서, 학교, 은행도 휴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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