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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를 정부에서 대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조건
●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 근로자 수 기준은 전년도 매월 평균 근로자 수
- 예) 홀수달 8명 근무, 짝수달 11명 근무했을 경우, 평균 근로자 수는 9.5명으로 지원 대상이 됨
● 월 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80% 지원
● 지원 신청일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은 지원 대상 제외
● 지원 신청일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은 지원 대상 제외
● 출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 제외
예) 월 급여가 200만원 일 경우(근로자 1명 기준)
구 분 | 지원 전 | 지원 후 (80%) |
총 부담 액 (연금 + 고용) |
* 사업주 = 113,000원 * 근로자 = 108,000원 |
* 사업주 = 22,600원 * 근로자 = 21,600원 |
국민연금 | * 사업주 200만 원 X 4.5% = 90,000원 부담 * 근로자 200만 원 X 4.5% = 90,000원부담 |
* 사업주 200만 원 X 9% = 90,000원 90,000원 X 지원금 80% = 72,000원 지원 90,000 - 72,000 = 18,000원 * 근로자 200만 원 X 9% = 90,000원 90,000원 X 지원금 80% = 72,000원 지원 90,000 - 72,000 = 18,000원 |
고용보험 | * 사업주 200만 원 X 1.15% = 23,000원 부담 * 근로자 200만 원 X 0.9% = 18,000원 부담 |
* 사업주 200만 원 X 1.15% = 23,000원 23,000원 X 지원금 80% = 18,400원 지원 23,000 - 18,400 = 4,600원 부담 * 근로자 200만 원 X 0.9% =18,000원 18,000 X 지원금 80% = 14,400원 지원 18,000 - 14,400 = 3,600원 부담 |
위 표처럼 사업주와 근로자의 납입 보험료가 상당히 낮아져 납입 부담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신청 가능- 지원 신청일의 직전 1년 간 고용/연금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일용 근로자의 경우 6개월
● 지원 기간
- 2018. 1. 1부터 신규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존 가입자는 2018. 1. 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 1. 1부터 지원되지 않음
-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해에 별도 신청 안 해도 계속 지원
● 지원 방식
-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 기간(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하여 고지- 즉, 다음 달 보험료는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고지- 단, 다음 달 고지 보험료가 없는 경우 당월 보험료 지원금 없음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방법
1. 전자 신청(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미가입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2. 서면 신청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 제출 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또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청 서식 다운로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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