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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를 정부에서 대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지원대상,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조건

    ●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 근로자 수 기준은 전년도 매월 평균 근로자 수

      - 예) 홀수달 8명 근무, 짝수달 11명 근무했을 경우, 평균 근로자 수는 9.5명으로 지원 대상이 됨

     

    ● 월 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80% 지원

    지원 신청일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은 지원 대상 제외

     지원 신청일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은 지원 대상 제외

    출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 제외

     

    예) 월 급여가 200만원 일 경우(근로자 1명 기준)

     

    구 분 지원 전 지원 후 (80%)
    총 부담 액
    (연금 + 고용)
    * 사업주 = 113,000원
    * 근로자 = 108,000원
    * 사업주 = 22,600원
    * 근로자 = 21,600원
    국민연금 * 사업주
    200만 원 X 4.5% =
    90,000 부담

    * 근로자
    200만 원 X 4.5% = 90,000부담



    * 사업주
    200만 원 X 9% = 90,000원
    90,000원 X 지원금 80% = 72,000원 지원
    90,000 - 72,000 = 18,000원

    * 근로자
    200만 원 X 9% = 90,000원
    90,000원 X 지원금 80% = 72,000원 지원
    90,000 - 72,000 = 18,000원

    고용보험 * 사업주
    200만 원 X 1.15% = 23,000원 부담

    * 근로자
    200만 원 X 0.9% = 18,000원 부담

    * 사업주
    200만 원 X 1.15% = 23,000원
    23,000원 X 지원금 80% = 18,400원 지원
    23,000 - 18,400 = 4,600원 부담

    * 근로자
    200만 원 X 0.9% =18,000원
    18,000 X 지원금 80% = 14,400원 지원
    18,000 - 14,400 = 3,600원 부담


    위 표처럼 사업주와 근로자의 납입 보험료가 상당히 낮아져 납입 부담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신청 가능- 지원 신청일의 직전 1년 간 고용/연금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일용 근로자의 경우 6개월

     

    ● 지원 기간

    - 2018. 1. 1부터 신규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존 가입자는 2018. 1. 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 1. 1부터 지원되지 않음

    - 보험료 지원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해에 별도 신청 안 해도 계속 지원

     

    ● 지원 방식

    -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 기간(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하여 고지- 즉, 다음 달 보험료는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고지- 단, 다음 달 고지 보험료가 없는 경우 당월 보험료 지원금 없음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 방법

    1. 전자 신청(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미가입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성립신고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2. 서면 신청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 제출 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또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청 서식 다운로드하기

    [별지_제2호서식]_보험관계_성립신고(가입신청)서.hwp
    0.05MB

     

    [별지_제22호의5서식]_자격취득_신고서.hwp
    0.05MB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국민연금고용보험).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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