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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보다도 저렴한 금리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 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데 대출받은 후 출산할 경우 금리 인하 혜택도 있다고 하니 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어 조기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적용 대상은 2023년생 이후 신생아 가구 중 무주택 가구입니다. 대출 조건을 기존 대출과 비교해 보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자산요건 5억 6백만 원 이하의 가구가 대상인만큼 소득 요건이 대폭 상승되었습니다. 대출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했을 때 1.35% ~ 3.35%가량 더 낮습니다.
또 하나의 혜택으로는 주택구입 자금 대출인 경우 대출 기간 내내 고정금리가 아닌 5년 동안만 고정 금리가 적용되는데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출산하면 0.2%(한 명당) 추가 금리 할인과 함께 고정 금리가 5년 더 연장되어 최대 15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인 경우는 고정금리가 4년이며,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출산하면 0.2%(한 명당) 추가 금리 할인과 함께 고정 금리가 4년 더 연장되어 최대 12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은 24년부터 시행되는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생아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이지만 23년생 신생아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목표로 이미 22년에 아이를 낳은 경우는 정책의 효과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22년생 신생아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니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희망을 가졌다 실망하는 분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을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부정수급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가 신생아를 출산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피해 보는 사람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은행 영업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으니 신청 대상자라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신분증(면허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및 급여명세서 등)
● 부채증명서(기존 대출과 신용카드 등 대출 잔액 증명서와 카드 사용 내역서 등)
● 출산증명서(출생신고서 및 임신증명서 등)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 계약서, 소유권 이전 등기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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