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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에너지-바우처-신청-자격-및-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신청-자격-및-잔액-조회

     

     

     

    정부에서는 서민지원사업으로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정책을 지원해 왔었는데요. 23. 2. 28일 자로 신청마감이 끝나 아쉬웠던 분들에게 하절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연장(23. 12. 29일까지)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을 비롯한 잔액 조회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은 물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는 2023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이 아닌 연도 총 지원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총 지원 금액 (월별 지원이 아닌 연도 총 지원금)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000원, 희망 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자격-및-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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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저소득층에 해당)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 희귀 질환[별표 4]

         -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신청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3.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 기간

     

     1. 신청기간 

     

     

     

     

     

     

    ●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 ~ 12월 29일(금)

     

    ● 신청 유의 사항

      - 22년에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에너지 바우처)을 받으신 분들 중 지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주민센터에 문의)

     

      -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세대원수가 변경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다른 세대원이 대상자 변경 재신청을 통해 남은 지원금을 사용 가능

     

      - 이사 가는 경우 이사 간 주소지에서 재신청을 해야 지원금 사용 가능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신청

      -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만 신청 가능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신청

     

      

     2.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사용 기간 사용 방법
    여름 바우처 2023. 7. 1 ~ 9. 30 요금 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 10. 11 ~ 2024. 4. 30     - 요금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 차감

      -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동안에 카드 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카드 한 장으로 임신.출산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기저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어 한번 발급받으면 다양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잔액 조회

     

     1. 신청방법

     

     

     

     

     

     

    ●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지참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거동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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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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