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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포스팅 목차]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가 점점 증가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반면 충전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비용을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1.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 및 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 충전시설 설치 희망자 모두(개인의 집은 지원 대상 아님)

       

       

       

      2. 보조금 지원 금액

       

      1기당 최대 140만 원(7kW 기준)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신청 방법

       

       

       

       

       

      3. 보조금 신청 기간

       

      ● 기간 : 2023년 1월 2일(월) ~ 6월 30일(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문의 사항

        - ☎ 한국환경동단 1899-3638

        - ☎ 누리집 콜센터 1661-0970

       

      ● 충전기 보급 물량

        - 60,000기 (1,080억)

       

       

       

      4.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충전기 설치 사업자가 수행합니다.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신청 방법

       

       

      2. 신청 필독 사항

       

      ● 허위 신청 또는 신청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대표자가 아닌 경우 접수 불가

        - 반드시 건물(부지)소유자, 입주자 대표위원회, 관리단, 입주민 동의를 받은 자 등 대표자가 신청할 것

      ● 입주자 대표위원회, 관리단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설치 동의서 또는 회의록 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설치 동의서 또는 자치회 등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안건 회의록

      ● 국가로부터 보저금을 지원받아 충전 시설을 설치한 경우 최소 5년간 충전기 유지

         - 5년이내 충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단, 천재지변, 화재, 건물 철거 등의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충전기 관리와 보수는 충전기 설치 사업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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