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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방법 및 보상 범위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방법 및 보상 범위

     

     

     

     

    우리나라도 더 이상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보험료를 최대 92%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을 작년과 비슷한 강수량을 예상하는 올해 장마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내 돈으로 피해 복구해야 합니다. 장마 오기 전, 미리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으니 지금 빠르게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방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 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방법 및 보상 범위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방법 및 보상 범위

     

     

     ※ 주의!!    

    자연재해 발생 전에 미리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은 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재난지원금 외 구호비, 의연금은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됩니다.

     

     가입 시기

      - 상시 가입 가능

      - 하천 고수부지 온실의 대설, 강풍 "담보 특약"의 경우 11월 이전에 가입

     

     가입 방법

      - 7개 민영보험사에 방문,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가입

        (DB손해보험, 삼성화재,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KBIZ중소기업중앙회)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의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 전화를 통해 상담 가능

     

     

    ※  아래 버튼을 누르면 7개 풍수해 보험사를 비교 후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기간

      - 원칙적으로 1년인 소멸성 보험

      - 1년이 지나면 재가입해야 합니다.

      -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경우 대설, 강풍에 대한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11월~3월)

     

     보험료 납부 방식

      -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 직접 부담 보험료가 30만 원일 경우 2회, 4회로 분납 가능

     

     가입 방식

        ① 개인 가입(풍수해보험Ⅰ, Ⅲ, Ⅵ)

             - 보험설계사 등이 가입을 원하는 개인을 만나 청약서 작성, 보험료 영수, 약관을 전달하는 방식

             - 개인이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내고, 가입 보험사를 개별적으로 선택 가능

     

        ② 단체 가입(풍수해보험 Ⅱ)

             - 주민이 작성한 가입동의서를 시/군/구(읍/면/동) 단위로 취합하여 보험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

             - 지자체가 단체보험 계약자가 되고, 주민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방식으로 주민부담 보험료 10% 할인 혜택 부여

     

     가입 절차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방법 및 보상 범위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방법 및 보상 범위

     

     

     

    ※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로 이동하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상 기준 및 보험 상품 안내

     

     

    2-1.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상 기준

     

    ● 정액보상

      - 주택/온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Ⅰ

      - 단체가입 주택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방법 및 보상 범위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방법 및 보상 범위

     

     

    실손보상

      - 주택/온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실손보상 소상공인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방법 및 보상 범위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방법 및 보상 범위

     

     

    2-2.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상품 안내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방법 및 보상 범위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방법 및 보상 범위

     

     

     

     

    3.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상 범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설물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상가/공장으로 정부가 최대 92%로 지원해 줌으로써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8~30%로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1.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빈집, 부속 건물은 가입 대상 제외

      - 세입자 동산의 경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가입 가능

     

    ●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비규격 온실은 가입 대상 제외

      - 농가표준형 규격 하우스와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는 보험 가입 가능

     

    상가/공장

      - 소상공인 및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의 상가/공장 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

     

     

    3-2. 보상 범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함으로써 가입자는 8~30%를 부담하면 됩니다.

     

    ● 정부 지원 : 70~92%

      - (주택) 일반 70% ~

      - 차상위계층 78%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

      -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 공장 70%

      - 지자체 추가 지원 시 초대 92%까지 지원합니다.

       ※ 예시) 단독주택 80㎡ 기준 보험료, 보험금 예시
         - 납부하는 보험료 : 정부지원 24,400원 + 자부담 10,500원 = 총 34,900원
         - 지급받는 보험금 : 전파일 경우 7,200만 원(최대), 반파일 경우 3,600만 원, 소파일 경우 1,800만 원

     

     

    ※  아래 버튼을 누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청구 방법 및 보험금 지급 사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방법 및 보상 범위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 방법 및 보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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