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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해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예산 증가로 인해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 아동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20만 원)
●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자녀 1인당 연 84,000원)
● 주거 지원(신혼 희망타운 임대 주택 특별 공급)
● 대출 지원(저금리 생활자금 대출)
● 생계비 지원(생활 보조금 월 5만 원)
● 대학 등록금 지원(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비 지원)
2023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지원 대상
● 한부모 가정(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취학 시 22세 미만)
● 청소년 한부모 가정(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정
● 재산 조건
- 대도시 6,9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4,200만 원 이하
- 배기량 2,000cc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10년 이상 소유한 가정
※ 30% 근로소득공제 적용 대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중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
● 2023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자격 소득 조건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에 대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모의 계산 가기 >>>
2023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 구비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제공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신분증 지참)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해 제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해 제출)
2023년 한부모 가정의 기준
법에서 정한 한부모 가정에 해당되어야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와 사별이나 이혼으로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2.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6개월 이상 근로할 수 없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
3. 미혼모나 미혼부
4. 배우자의 생사사 분명하지 않은 사람
5. 가정폭력, 배우자와 불화 등으로 가출 한 사람
6. 배우자가 군복무를 하고 있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7.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8.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을 가진 사람으로 1~7번 중에 해당하는 사람
9. 배우자의 실종 선고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가출이나 행방불명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조부/외조부 또는 조모/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 가정
※ 군복무 후 취학하는 경우 : 병역이행 기간을 가산해서 나이를 정함
※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미혼모/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이상으로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