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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보험을모아 2023. 1. 29. 00:48

[포스팅 목차]



    해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예산 증가로 인해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2023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2023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 아동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20만 원)

     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자녀 1인당 연 84,000원)

    주거 지원(신혼 희망타운 임대 주택 특별 공급)

    대출 지원(저금리 생활자금 대출)

    생계비 지원(생활 보조금 월 5만 원)

    대학 등록금 지원(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비 지원)

     

     

    2023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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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 한부모 가정(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취학 시 22세 미만)

     

    ● 청소년 한부모 가정(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정

     

    재산 조건

       - 대도시 6,9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4,200만 원 이하

       - 배기량 2,000cc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10년 이상 소유한 가정

     

    ※ 30% 근로소득공제 적용 대상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중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

     

    2023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자격 소득 조건

    2023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2023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에 대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모의 계산 가기 >>>

     

     

     

     

     

     

     

    2023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 

    ● 구비 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제공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신분증 지참)

        -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해 제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해 제출)

     

    정부 24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복지로 2023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신청 >>>

     

     

    2023년 한부모 가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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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법에서 정한 한부모 가정에 해당되어야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와 사별이나 이혼으로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2.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6개월 이상 근로할 수 없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

    3. 미혼모나 미혼부

    4. 배우자의 생사사 분명하지 않은 사람

    5. 가정폭력, 배우자와 불화 등으로 가출 한 사람

    6. 배우자가 군복무를 하고 있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7.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8.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을 가진 사람으로 1~7번 중에 해당하는 사람

    9. 배우자의 실종 선고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가출이나 행방불명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조부/외조부 또는 조모/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 가정

      

     군복무 후 취학하는 경우 : 병역이행 기간을 가산해서 나이를 정함

    ※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미혼모/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이상으로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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