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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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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점점 증가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반면 충전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전기차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비용을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1.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 및 운영주체 중 공용 완속 충전시설 설치 희망자 모두(개인의 집은 지원 대상 아님)
2. 보조금 지원 금액
1기당 최대 140만 원(7kW 기준)
3. 보조금 신청 기간
● 기간 : 2023년 1월 2일(월) ~ 6월 30일(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문의 사항
- ☎ 한국환경동단 1899-3638
- ☎ 누리집 콜센터 1661-0970
● 충전기 보급 물량
- 60,000기 (1,080억)
4. 보조금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충전기 설치 사업자가 수행합니다.
2. 신청 필독 사항
● 허위 신청 또는 신청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대표자가 아닌 경우 접수 불가
- 반드시 건물(부지)소유자, 입주자 대표위원회, 관리단, 입주민 동의를 받은 자 등 대표자가 신청할 것
● 입주자 대표위원회, 관리단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설치 동의서 또는 회의록 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설치 동의서 또는 자치회 등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안건 회의록
● 국가로부터 보저금을 지원받아 충전 시설을 설치한 경우 최소 5년간 충전기 유지
- 5년이내 충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단, 천재지변, 화재, 건물 철거 등의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충전기 관리와 보수는 충전기 설치 사업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