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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생활권 5 분망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장소별. 차종별로 전기차 이용자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충전기 22 만기를 선제적으로 보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만 하면 내 집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준다니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용 충전기를 알아보던 분들도 좀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 발생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보조금을 지원해 준단다고 하니 당장 신청해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꿔 봅시다.
충전기 설치 장소 유형
● 주거시설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등
- 공동주택 외 : 단독, 다가구 등
● 업무/ 상업시설
- 사무실, 오피스텔, 백화점, 마트 등
● 공공시설
- 관공서, 공영 주차장, 복지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학교 등
● 기타시설
- 의료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충전기 유형
● 급속(100kW 듀얼)
● 완속(7 ~ 11kW)
- 일반적으로 많이 설치되는 충전기
- 매일 300km 이상 주행 거리가 많은 운전자는 11kW나 그 이상 설치
● 콘센트(3 ~ 3.5kW)
- 주행 양이 적다면 220v 콘센트를 활용하는 3.5kW 과금형 콘센트 설치
※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롱레인지 77.4kWh 배터리 기준으로 7kW 충전기는 완충까지 11시간이 소요되고 11kW 충전기는 약 7시간이 소요됩니다.
충전기 설치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서울시 소재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부지 소유자 등)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 신청 수량 : 총 주차면수, 시설의 전기차 보급대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 수량 신청
● 문의 사항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 급속 : ☎ 02-2133-3608
- 완속 : ☎ 02-2133-3609
- 콘센트 : ☎ 02-2133-3607
●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 부지 사용 동의서 안내
동의서 서식 선택
- 서식 1 : 집합 건물(공동 주택, 업무시설 등)
- 서식 2-1. 2-2 : 집합건물(빌라, 연립주택, 다가구 등)
- 서식 3 : 일반 건물(개인. 공동 소유)
동의서 등록 방법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 해당 서식의 동의서 작성 ▶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시 첨부하기
충전기 설치 신청 조건
● 공통 조건
- 충전부지 시설별 요건 충족 부지소유자 승낙(동의) 완료한 자
- 동의 주체 : 건물(부지) 소유자,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집합건물(관리단), 빌라/연립 등(구분 소유자의 80%)
- 부지소유자에게 무료로 충전기 설치 지원(지방세법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납부될 수 있음)
● 급속 충전기
- 전기차 이용자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접근성과 입지가 양호한 장소(가급적 지하 1층 ~ 지상 1층)
- 충전시설 완전 개방, 최초 무료 주차 1시간
● 완속 충전기
- 공동 주택, 업무/상업 시설, 공공시설, 공영 주차장 등
- 충전 시설 완전 개방 또는 부분 개방
● 콘센트
- 공동 주택, 업무/상업 시설 등
- 충전 시설 완전 개방 또는 부분 개방
- 저압 수용가의 경우 표준시설부담금(한전불입금)은 보조 사업자와 협의하여 부담
충전기 부지 선정 기준
●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생활거점 시설로서 지하/지상 주차장을 갖춘 시설
- 부지(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운영단 등) 부지 사용 동의 필요
● 수전시설 능력(전력인입경로 포함)
- 전력설비 여유 용량에 따라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완전 또는 부분 개방이 가능한 시설
충전기 부지 선정 제외 대상
● 부지 소유자,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등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곳
● 재건축 대상 및 전기설비 용량 부족 단지
● 현장 점검 후 설치 불가 판정 단지(적정 설치 위치 부재 등)
● 미개방, 개인사용자
충전기 설치 신청 및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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