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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목차]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지체 없이 사고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보험사에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로 사고 신고를 할 수 있으니 빠르게 신고하고 보험금 지급 예시를 참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기 바랍니다.
1.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청구 방법
풍수(재)해보험 가입 후 풍수재해가 발행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금 청구를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1-1. 청구 절차
● 사고 신고 및 접수
- 지자체 담당자 및 해당 보험사의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를 통해 사고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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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현장 조사
- 지역전담조직, 인력의 현장 출동을 통한 사고조사
- 재해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집중 투입 신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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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 및 서류접수
-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 접수(원본과 사본에 관계없이 방문, 우편, e-mail, FAX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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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
-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 관계, 보험가입 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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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
- 온라인 입금처리
- 보험금 결정 후 지체 없이 보험금 지급
1-2. 청구 방법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지체없이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로 사고 신고를 접수를 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아래 버튼을 누르면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1-3. 제출 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공통 서류와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 제출 서류
- 보험금 청구서(회사 양식)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피보험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라는 서류
● 시설물별 제출 서류
가입 대상 시설물 | 필요 서류 |
주택 | - 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침수에만 해당) |
온실 | -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
상가 / 공장 | -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
2. 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 지급 예시
보험료 정부지원을 최대 92%(가입자 부담 8~30%)를 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지역 및 면적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나며,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아직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있나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① 주택
주택 80㎡ 기준으로 보험 가입자는 10,500원(기초생활수급자나 재해취약지역의 경우 4,5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7,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온실
온실 1천㎡ 기준으로 온실 소유자는 163,5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으로 86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상가
상가 소유자는 36,7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으로 1억을 받고, 상가 임차인의 경우 20,3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5,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공장
공장 소유자는 45,9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고, 공장 임차인의 경우 1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5,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풍수해,지진재해보험금 지급 사례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역대 지급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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